'벼랑 끝' 김세의, 강남 아파트 가압류…김수현에 300억 물어줄 판[해외이슈]
2026.05.30 09:02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이에 김수현 측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증액하는 등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8일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훨씬 크다"면서 "지난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소가(소송가액)를 120억 원으로 추산해 소장을 접수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손해를 재산정해 필요에 따라 소가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해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 2채를 가압류했다. 대상은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전용 120.27㎡)과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전용 208.65㎡) 등으로, 당시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김수현은 지난해 김세의 대표의 의혹 제기로 인해 클래시스, 프롬바이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 광고주들로부터 약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로 드러난 만큼, 김 대표가 이 배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대표가 "돈이 없다"며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이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구속된 김 대표가 김수현 측의 3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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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동 기자(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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