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가혹하다" 음주운전 국립대 직원...법원 "징계 정당하다"
2026.05.30 11:33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뒤 해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충북의 한 국립대 직원이었던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이 사고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 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 기준상 정직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0.2%를 넘었고, 사고 후 도주 정황까지 확인돼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고가 경미했고 도주 사실도 없으며, 과거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다"며 "사고 당사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명확하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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