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특검, 박성재 수첩 위법하게 수집” 특검 “이유 설명했다” 공방
2026.05.29 18:06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장관을 신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25일 박 전 장관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박 전 장관의 수첩을 발견해 일부 페이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압수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박 전 장관에게 “수첩 자체를 압수하지 않고 일부 페이지를 촬영한 사유를 설명했나” “증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나”라고 물었다. 또 한 전 총리 측은 “압수 수색 당시 수사팀이 ‘촬영한 파일을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쓸 수 있다’고 알려줬느냐”고도 물었다. 박 전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변호인은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압수수색 당시 수첩의 사본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과 협의해 사진을 찍어간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 측은 “수첩을 발견해 당초 그대로 갖고 가려 했다가, 변호인이 ‘영장에 기재된 날짜 이후의 내용물은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며 “당시 박 전 장관 자택에 복사기도 없어서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변호인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언급한 수첩 메모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한 전 총리 등이 참석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작성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동기로 판단해 해당 메모 이미지를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나 후임 재판관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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