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첩' 다시 공방... '송영길 무죄' 판례가 한덕수 탈출구 될까 [3특검 재판의 법정 기록]
2026.05.29 18:26
한덕수 측 "송영길 위수증 논리 적용돼야"
대법, '실체적 진실' 위한 일부 예외는 허용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에서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동'을 기록한 '박성재 업무 수첩'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한 전 총리 측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별건의 수첩을 위법하게 사용한다'며 최근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성재에 '수첩 사진 촬영' 경위 질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9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임명 혐의(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그의 업무 수첩(원본 또는 사본)을 압수하지 않고, 수첩 사진을 촬영한 경위를 캐물었다.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의도였다.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사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촬영하겠다고 했다"며 "(수첩이 한 전 총리 사건에 사용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압수 범위 문제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 측의 항의가 있었고, 그래서 압수 대신 촬영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입회한 변호사가 영장 기재 날짜가 2024년 12월 4일까지라 (수첩) 원본을 통째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했다"며 "복사기도 없어서 사진 촬영해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의 VS 실체적 진실
한 전 총리 측은 또한 2월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무죄' 판례를 근거로 박 전 장관 혐의로 압수한 업무 수첩 등이 한 전 총리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별건 증거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사건' 당시 검찰은 '돈봉투 사건' 혐의로 확보한 압수물을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사용했다. 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은 범행 내용이나 관여자 등을 달리한다"며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고, 송 전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번 사건도 그때와 같은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며 "압수물을 별도 영장 없이 별건 공소사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공소사실이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송 전 대표 사건과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반박한다. 당시 '먹사연' 사건에 사용된 '돈봉투 혐의' 압수 증거물들은 수사를 통해 '먹사연'은 물론 '돈봉투 사건'과도 관련 없다는 게 밝혀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검사는 증거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를 토대로 '먹사연' 관련 별건 수사를 시작했다. 이와 달리 수첩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적법 수집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특검은 증거 수집 및 신청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법 수집 증거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증거 배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경위와 위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박성재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