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사망사고 44% 급증”에…암행순찰차까지 뜬 ‘두 바퀴 차’ 단속
2026.05.29 11:41
경찰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이른바 ‘두 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다.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은 여름철 두 바퀴 차 이용량이 크게 늘면서 사망사고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름철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률은 다른 계절보다 4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388명으로 전년(361명)보다 7.5%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75명에서 85명으로 늘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자는 2년 연속 20명대를 기록했다.
경찰은 우선 배달 오토바이 등 생활형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다고 보고 65세 이상 운전자의 헬멧 착용 여부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인도와 횡단보도를 달리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현장 단속뿐 아니라 캠코더와 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 운행도 주요 단속 항목에 포함됐다.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픽시 자전거 단속도 강화된다. 픽시는 고정기어 방식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은 브레이크 없이 페달을 역으로 밟는 ‘풋 브레이킹’ 방식이나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으로 속도를 줄인다. 경찰은 제동장치 미부착 여부와 이른바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두 바퀴 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소문 붕괴 사고의 불편한 진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면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