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이 사퇴 촉구” 허위사실 낙선운동한 목사·기자 유죄
2026.05.29 16:06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특정 단체가 연대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특정 후보 사퇴 촉구 성명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목사와 언론사 기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궁극적으로 본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2대 총선 때 광주지역의 한 후보를 지지하던 두 피고인은 선거를 한달 앞둔 2024년 3월 당내경선 경쟁 후보자에 대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에스앤에스에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 끝에 ‘ㄷ단체에서 연대해주셨습니다’라고 적었는데, 검찰은 ‘회원수 약 50만명인 ㄷ단체가 성명 내용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두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253조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조항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표시 등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단체의 연대 사실은 후보자에 관한 직접 사실이 아니라 간접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정 단체가 후보자에 대해 특정 의견을 표시한 건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고,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본선거가 아닌 당내 경선에서의 낙선 목적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22대 총선에 임박해서 이뤄진 점 △당내경선에서의 낙선운동은 궁극적으로 본선거 낙선 목적까지 포함되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본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사 ㄱ씨는 계정을 해킹당한 것이고, 자신은 성명서를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명서를 인터넷에 올린 게 맞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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