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선관위, 후보자 명함 불법 살포 혐의 선거사무원 2명 고발
2026.05.29 16:45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사무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5월 하순쯤 선거구 내 우편함, 주택 대문 틈, 차량 유리창 등에 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인쇄물 배부·살포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낙선운동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