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선관위,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불법 살포 선거사무원들 고발
2026.05.29 17:11
경남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 A 씨와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5월 하순께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 내 우편함에 넣거나 주택 대문 틈, 차량 유리창 등에 끼우는 등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가 불법 살포 행위를 제지했으나 이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인쇄물 배부 및 살포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순회 감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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