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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광주·전남서 현수막 훼손·후보 비방물 신고

2026.05.29 19:22

광주 북구 교육감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용의자 추적
목포 사전투표소 인근 비방 명함 배포 경위 조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6.5.29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전남에서 선거 현수막 훼손과 후보 비방물 배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광주 북구 신용동에 게시된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훼손된 현수막은 후보 얼굴 중 눈동자 부위가 담뱃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현수막을 훼손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남 목포의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명함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명함 배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인쇄물이 배포된 경우, 배포 장소와 내용, 배포 주체, 후보자 낙선 목적 여부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선거 현수막은 후보자와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공식 선거운동 수단인 만큼, 훼손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비방 목적의 인쇄물 배포도 제한된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용의자가 특정되면 훼손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 기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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