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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단체 연대' 내세워 경선 낙선 운동…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2026.05.29 12:02

[서울신문]지난 총선 당시 50만명 규모 단체의 명의를 도용해 당내 경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목사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객원기자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제22대 총선 광주의 한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C씨의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2024년 3월 8일 경쟁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담아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회원 50만명 규모 단체가 해당 성명에 연대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해당 단체는 동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 역시 해당 단체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특정 단체의 연대 여부는 간접사실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에 대해 특정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고,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한달 앞두고 일어난 것으로 경선뿐 아니라 본선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경선 이전의 낙선운동은 경선뿐 아니라 본선 낙선 목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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