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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골목형상점가 10곳 돌파…기준 완화 등 문턱 낮춰

2026.05.29 16:43

골목형 상점가
[해남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황산면 소재지에 있는'공룡거리 골목형상점가' 1곳을 신규 등록하고 해남읍의 고도리 골목형상점가·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 2곳의 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해남읍 '중앙1로 천변교 골목형상점가'와 '명지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군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곳, 560여 상가에 이른다.

군은 지난 2년간 골목형상점가를 꾸준히 확대하며, 지역상권의 기초체력을 다져왔다.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점포밀집기준을 기존 '2천㎡ 이내 점포 2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지정의 문턱을 낮추었다.

골목형상점가 확대 방침에 힘입어 군내에는 우수영 상점가(59개)를 시작으로 대흥사(50개), 해남읍 원도심(85개), 땅끝마을(48개) 등 주요 거점 상권들이 속속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올해 들어서는 해남읍 중앙1로 천변교(20개)와 명지누리(36개) 상점가가 이름을 올렸으며, 황산면의 상권 중심지인 공룡거리도 32개 점포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완료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상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누리고 상인은 매출 증대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부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확대는 지역 상권 침체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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