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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원한도 27.3%↑

2026.05.29 15:23

3~9월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138.4원/ℓ→176.2원
[대전=뉴시스] 임업용 벌채장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29일부터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27.3%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 지원을 위해 3~9월 사이 구입한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07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70%를 지급한도(138.4원/ℓ) 내에서 지원키로 하고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서 본격적인 임업경영철을 맞아 임업인의 경영위축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다.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림조합에 방문해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급기준 인상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임업용 면세유류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며 "임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해 애로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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