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원한도 27% 인상”
2026.05.29 15:03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원 한도가 27.3% 인상된다.
산림청은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1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산림청은 임업인들이 3~9월 구입한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07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70%를 지급한도(138.4원/ℓ)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지역별 산림조합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급기준 인상뿐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임업용 면세유류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라며 “현장의 불편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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