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유가보조금 한도, 리터당 176.2원까지 상향
2026.05.29 22:13
농림어업용 면세 경유 지원 단가가 리터(ℓ)당 176.2원으로 오른다. 기존 한도(138.4원)보다 37.8원 상향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농림어업용 면세 경유 지원 단가를 ℓ당 115.3원에서 138.4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런데 고유가 장기화로 농어민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유 경유 ▲어업용 경유 ▲동력 상하차기 등 임업기계용 경유는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의 경우 ▲등유 143.9→183.2원 ▲중유 144.4→183.8원 ▲액화천연가스(LPG) 154.8→197.1원으로 상향한다.
이번에 인상된 지원 단가 한도는 29일 농림어업용 면세유 구입분부터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단가 한도 상향으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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