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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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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보훈장관 “독립기념관장 해임건의 제청, 늦출 일은 아냐”

2026.01.19 19:55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형석(뒤) 독립기념관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9일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의 해임요구안을 의결한 뒤 김 관장의 해임건의안 제청과 관련해 “독립기념관 이사회도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다”며 “늦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날 재적 15명 중 과반인 10명 찬성으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의결했다.

해임요구 근거는 보훈부의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 김 관장이 기관을 사유화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쓰는 등 14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 해임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훈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장관 명의로 청와대에 해임건의안을 제청하게 된다. 해임은 대통령 재가 사안이다.

김 관장은 이날 이사회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가 해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관장은 이사회 해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며 “보훈부 특정감사는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기관장은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는 독립기념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란 지적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설령 ‘감사보고서’에 지적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은 14건에 환수액 55만2000원이며 , 사유화의 근거로 제시한 장소 사용료와 주차료 모두 합쳐도 20만원에 불과하다”고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사회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나 해임 후 행정소송이 전망된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김 관장도) 입장을 정리하도록 시간을 며칠 둘 수는 있겠지만 굳이 늦출 일이 없다. 금명간 (해임건의안 제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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