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장관 “독립기념관장 해임건의 제청, 늦출 일은 아냐”
2026.01.19 19:55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형석(뒤) 독립기념관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9일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의 해임요구안을 의결한 뒤 김 관장의 해임건의안 제청과 관련해 “독립기념관 이사회도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다”며 “늦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날 재적 15명 중 과반인 10명 찬성으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의결했다.
해임요구 근거는 보훈부의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 김 관장이 기관을 사유화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쓰는 등 14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 해임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훈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장관 명의로 청와대에 해임건의안을 제청하게 된다. 해임은 대통령 재가 사안이다.
김 관장은 이날 이사회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가 해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관장은 이사회 해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며 “보훈부 특정감사는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기관장은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는 독립기념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란 지적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지만, 설령 ‘감사보고서’에 지적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은 14건에 환수액 55만2000원이며 , 사유화의 근거로 제시한 장소 사용료와 주차료 모두 합쳐도 20만원에 불과하다”고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사회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나 해임 후 행정소송이 전망된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김 관장도) 입장을 정리하도록 시간을 며칠 둘 수는 있겠지만 굳이 늦출 일이 없다. 금명간 (해임건의안 제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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