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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외국인 연인에 '유흥업소 불법 취업' 낙인 찍은 공무원

2026.05.29 20:1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헤어진 외국인 여성과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현직 출입국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입국심사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4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외국인 여성 B씨의 신상정보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입국 관리 시스템 참고사항에 ‘불법 취업(유흥업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다시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개인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스스로 해당 내용을 삭제했으며 B씨의 체류 자격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감정으로 국가 전산망을 조작해 출입국 관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공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허위 내용을 삭제했고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며 “향후 기관 차원의 징계도 예상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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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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