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전방위 압수수색… 서울시·시공사 7곳 11시간동안 털었다
2026.05.30 01:32
업무상 과실치사상·중대재해법 조준… 원·하청업체 ‘피의자’ 무더기 입건
‘핵심 직원 중상’에 압수수색 혼선… 경찰,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엔 ‘침묵’
서울시, 일단 ‘참고인’ 비껴갔지만… “부실 의무 포착 시 피의자 전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당국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비롯해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합동 압수수색에는 경찰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에서 철거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토목부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사업을 주도했던 담당 직원이 이번 붕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자리를 비운 탓에, 압수수색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분류하고 찾아내는 데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원청 시공사인 흥화건설 본사 등에 투입된 수사관들은 총무부와 토목부, 임원실 등을 면밀히 살피며 공사 과정 전반의 문서와 내부 기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수사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명시됐다. 공사를 직접 수행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이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반면 발주처인 서울시는 아직 공사 진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영장상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다.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분량의 내부 자료와 공사 플랜 등을 정밀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압수물 분석과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거나, 발주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서울시 관계자들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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