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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스타벅스 역사 문구 논란…소비자 기본권 망각 행위"

2026.05.29 16:43

"민주주의 선진국 시민사회와 소비자행동 잣대 인지해야"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구 논란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기업들은 보편적 인권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망각하면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9일 오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번 사태로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며 "선진국 시민사회와 소비자행동은 보편적 인권의 잣대"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우리의 경우 우리 역사가 안고 있던 비극적 경험이 있는데, 그걸 소비자를 기망해 활용한다는 건 소비자의 기본권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이런 것을 망각해선 안 되며 해외 기업도 그렇게 망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기간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행사에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측은 해당 행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환불 규정을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정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과 정상 상황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저울질해가면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탈퇴를 어렵게 한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스타벅스 경영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소비자가 바로 탈퇴할 수 있고, 전액 환불할 수 있게 2주간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업자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환불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선불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충전 금액의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액 환불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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