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여성 117명 국가상대 소송…“주한미군 배상 책임 물어야”
2026.05.29 20:18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의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기지촌 피해자 강모씨 등 1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기지촌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주한미군의 배상 책임을 묻는 취지”라며 “형식적인 피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와 손잡고 어떻게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 등에 따르면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질 경우, 한국 정부가 우선 배상한 뒤 미군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인은 “고령인 원고들이 법정에 선 이유는 자신의 피해를 말해야 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기지촌 운영 과정에서 당국이 수행한 책임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한 한 기지촌 피해자는 “당시 기지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온 여성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미군 위안부’라고 소개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21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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