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피해자 손배소 시작..."주한미군 책임 규명"
2026.05.29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기지촌 피해자 강 모 씨 등 1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형식적인 피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와 손잡고 어떻게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기지촌 피해자는 과거 일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고, 평생 위축된 채 살았지만 미군의 잘못을 알리려고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기지촌 피해자 90여 명이 당사자인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위법하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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