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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48억 적절했나...역대급 과징금 맞은 SKT, 결국 법원 간다

2026.01.19 17:40

SKT, 행정소송 소장 제출
‘과징금 과도’ 소명 나설 듯

SK텔레콤 본사 사옥. /SKT 제공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오후 SKT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 SKT는 지난해 10월 말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행정소송법’을 보면 해당 기업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T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 시한(20일) 하루 전에 소장을 냈다.

앞서 SKT에서는 작년 4월 내부 시스템 해킹으로 27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작년 10월 말 SKT에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SKT는 과징금을 납부했다. 기업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납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T는 과징금이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과징금 692억원을 부과받았다. 메타에는 같은 이유로 과징금 308억원이 부과됐다. 구글과 메타는 개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했다. 반면 LG유플러스에서 2023년 1월 개인정보 30만건이 유출됐을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을 이용해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 68억원이 부과됐다.

또 다른 사례로, SGI서울보증보험에서는 작년 7월 해킹 사고로 13.2TB(테라바이트)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상한액은 50억원이다. 전세 보증, 대출 등 민감한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된 사례와 비교하면 유심 정보 유출에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 SKT 해킹 사고로 현재까지 직·간접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SKT가 과징금 수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SKT는 사고 이후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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