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동훈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 경찰 수사 의뢰
2026.05.29 14:49
한 측 “선관위서 혐의 발견 못해 경찰에 수사 의뢰” 부인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선관위는 “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했는지 밝혀달라고 부산경찰청에 지난 28일 수사 의뢰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의뢰는 범죄 혐의의 개연성은 있지만, 명확한 확증이 없을 때 수사 기관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앞서 부산선관위는 지난 24일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사무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사무실이 한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로 쓰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받은 이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 측은 “선관위에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관여하지도 않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1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유사 선거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다.
부산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고발 조치를 취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경고·준수 촉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 조치부터는 행정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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