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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제명 의총없다…징계사유 해소시 구제 절차"

2026.01.19 17:2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계 제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계를 제출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징계 중 탈당'으로 정리하고, 제명 처분 의결을 위한 의원총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경우, 구제 절차에 돌입할 여지도 남겼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35분쯤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김 의원이 이를 듣고 탈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강선우 의원처럼 탈당 후 추가 징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김 의원을)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게 적절한 방안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해 복당에 제한을 둔다는 취지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된 자는 5년 내 복당이 불가하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무혐의 등으로 해소될 경우 구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해, 억측, 잘못된 판단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 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전 보좌진과의 갈등 및 공천헌금, 갑질과 특혜 등 여러 의혹으로 지난해 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당적에 관해서는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각에서 '버티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의총 대신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데일리안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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