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노조, 가처분 신청 '투표 중지→효력 정지' 변경
2026.05.29 11:1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합의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변경했다.
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동행노조가 낸 잠정합의안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동행노조의 법률대리인은 이 자리에서 "투표 절차 중 심문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투표가 종료됐으니, 합의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에게 투표 절차에서 배제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받고 싶었다"며 "잠정합의안 투표 절차에서 갑자기 채권자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 배제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아니면 이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교섭단)참여 종료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교섭대표 노조가 아무런 답이 없었고, 사용자에게도 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퇴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령 어디에도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소수노동조합이 탈퇴했단 이유로 공정대표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행노조가 내달 5일까지 신청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양측 답변을 모두 받아본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의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노조원 찬반투표를 통해 73.7%의 찬성률로 27일 가결됐다.
동행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25일 찬반투표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행노조는 "잠정 합의안이 체결된 뒤 초기업노조가 (동행에) 20일 찬반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번복해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를 했다"며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005930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