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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소환…'묵묵부답'

2026.05.29 16:16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 전 차장은 29일 오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걸린 현판. [사진=뉴스핌DB]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은 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허 전 청장에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 측과 내란특검팀은 모두 상고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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