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곳 명단 공개
2026.05.29 12:05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 명단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 노동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이 포함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노동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위탁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674곳으로, 이 가운데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보육으로 의무를 이행했다. 전체 이행 사업장은 1588곳으로, 이행률은 94.9%였다. 전년도 이행률 93.9%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86곳이었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설치 의무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공표 제외 사유가 있는 76곳을 제외하고 10곳을 최종 공표 대상으로 정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에스에스지닷컴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 문병욱의료재단 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비에이치 2공장 △다스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 전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차 이행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정연 기자 ye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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