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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前소방차장 특검 출석…묵묵부답

2026.05.29 14:19

종합특검, 이영팔 '내란 중요임무' 피의자 조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9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차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에 앞서 오후 1시48분께 경기 과천시 소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차장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 경찰의 협조요청이 오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맞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건물로 들어섰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일부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고, 경찰청에서 단전·단수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청장은 이 전 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했고, 이 전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허 전 청장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이 다시 입건해 재수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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