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특검 출석···묵묵부답
2026.05.29 14:40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29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차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49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전 차장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경찰의 협조요청이 오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허 전 청장이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해 “경찰에 협력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만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고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돼 허 전 청장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며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 전 장관 지시를 하달한 허 전 청장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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