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더 달라" BTS 특수 노린 숙박업소…정부 칼 빼들었다
2026.05.29 15:23
6만2000여 객실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 예약 확정서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게 예약됐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두 달 전 확정된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같은 객실을 더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추가 요금 요구와 일방적 예약 취소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부산시가 부당 행위를 잡기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다음 달 12~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외 팬들의 숙박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숙박업소의 부당 행위가 발생하면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한 숙박업소는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며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예약 취소를 세 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예약을 확정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했다면 숙박업소가 성수기 요금이나 가격 착오를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정부와 부산시도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산시, 부산진구청, 부산경찰청 등 8개 기관은 29일 부산진구 일대 숙박업소 5곳을 집중 점검했다. 관광호텔과 모텔 등 규모가 큰 시설을 무작위로 선정해 요금 게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했다.
앞서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에도 바가지 요금 관련 불편신고가 접수된 해운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합동 단속했다. 당시 부산시 관광정책과와 보건위생과, 소방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숙박 요금뿐 아니라 식품 위생 상태와 소방 시설 등을 함께 살폈다.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지역 숙박시설 6만2000여 객실을 모니터링해 바가지 요금 의심 사례 58건을 정리했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숙박시설의 바가지 요금을 직접 제재할 수단이 부족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며 “계도와 점검, 캠페인을 수시로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공연 기간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업소의 부당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숙박 요금을 맞추거나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은 예약 확정서와 결제 내역, 숙박업소가 게시한 요금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숙박업소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영총/부산=민건태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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