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소방청에 수사력 모으는 종합특검…이영팔 전 차장 조사[세상&]
2026.05.29 15:46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
지난 27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조사
지난 27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조사
| 이영팔(가운데) 전 소방청 차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29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의종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움직임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9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께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사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경찰 협조 요청 오면 협력하라고 지시한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방청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받고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기소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관련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로 인정한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이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던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한 것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고, 특정 언론사를 언급한 뒤 ‘경찰 요청이 오면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라고 발언한 내용이 이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장관의 1·2심 모두 허 전 청장으로 하여금 서울소방재난본부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하게 해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 요청에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내란특검팀은 허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지시문이나 명령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사용한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던 내란특검과 달리 종합특검은 보완 조사를 거쳐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오후 허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죄명을 허 전 청장 등에 대해 죄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바꾸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비상계엄에 관여했는지를 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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