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칼부림’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해고 통보에 분노 못 참아”
2026.05.29 11:33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사 직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29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소속 팀장과 파트장급 직원 등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의 난동으로 40대, 50대인 본사 직원들은 팔과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는 등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LG전자 측은 “정씨를 기존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줄 것을 협력 업체에 제안한 것이지, 정씨를 해고하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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