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기로…"해고 통보에 분노"
2026.05.29 13:42
2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엘지전자 협력업체 직원 60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5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엘지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엘지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꿈치, 팔, 어깨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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