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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원한도 인상…경영 부담 완화

2026.05.29 13:57

벌채를 위한 임업 기계장비를 운용하는 모습(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29일부터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L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기름값)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를 때 정부가 추가 연료비 부담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 제도다. 주로 농업인·어업인·임업인·운수업계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당초 산림청은 중동전쟁에 의한 유가 상승으로 생산여건이 취약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3~9월 구입한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070원/L)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70%를 지급한도(138.4원/L)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가 지원 정책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되고 본격적인 임업경영을 시작하는 임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인상(138.4원/L→176.2원/L, +37.8원/L)을 추진하게 됐다.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림조합에 방문해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지급기준 인상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임업용 면세유류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의 불편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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