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어민수당 62억 원 지급으로 지역 농업 지원
2026.05.29 10:50
농어민수당은 경상북도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그러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법령 위반자는 제외된다.
대상 농가는 신청 당시 지정한 NH농협은행 영주시지부 및 지역 농·축협 각 지점에서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영주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 전용으로 발행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정희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땀 흘리는 농어민들을 위한 당연한 보상이자 격려”라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농업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주=이재근기자 news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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