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6500만 원 배상 확정”…대법, “약정금도 추가 지급해야”
2026.05.29 11:29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9일)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각각 이 씨에게 6,500만 원과 220만 원을 별도 지급하라’며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지만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단 이행각서가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으로 보이는 만큼, 기사화가 되면서 조건이 깨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가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며 약정금 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천만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겁니다.
이 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약정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한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대리인인 이재성 변호사 역시 “유족 분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것은 권 변호사가 법원과 변호사 협회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오늘 판결로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따질 기회는 좀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 씨가 딸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이후 2022년 9월에서 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입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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