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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부담주지 말라" 요청에 결국 탈당...김병기 "다시 돌아올 것"

2026.01.19 16:58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헌금’의혹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빍혔다. 2026.01.1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김병기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의원은 그간 제명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의원의 입장 선회에는 '탈당 후 무고함을 증명하라'는 지도부의 권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탈당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탈당계 제출 직전 텔레그램 의원 단체 대화방에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난다.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모든 의혹을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김 의원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며 "간곡한 자진 탈당 요청을 김 의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대신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아닌 최고위원회의에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그러나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해 의총을 거쳐야 한다"며 "정당법상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 외에도 여러 비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지난 12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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