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6500만 원 배상 확정..."9000만 원 각서도 효력 인정"
2026.05.29 12:30
학교폭력(학폭)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6,5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와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미르는 220만 원을 별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2016년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결과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수임 업무 탓에 막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5,000만 원, 이후 2심은 6,500만 원으로 위자료를 책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가 각서로 약속했던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2023년부터 총 9,000만 원을 유족 측에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언론보도금지 약정이 포함된 각서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각서에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무효로 돌린다"는 문구는 없었다.
2심은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각서가 작성됐고 권 변호사의 사회적 활동 등을 고려하면 명시적 언급이 없었어도 '언론 보도 금지'를 약정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 측 손을 들어주며 약정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달리 해석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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