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6500만원 배상 확정..."9천만원 약정금도 인정"
2026.05.29 12:44
1·2심, 중과실 인정…위자료 6500만원, 법무법인도 220만원 지급 판결
대법, '약정금 불인정' 부분은 파기..."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 명시 안돼"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으로 하여금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을 청구한 부분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가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씨는 그대로 상고하지 못한 채 202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듬해 3월 이씨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씨는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항소심은 1심 위자료보다 늘어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은 220만원을 별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항소심은 이씨 측이 추가로 주장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9000만원 지급 이행각서 작성 당시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했는데, 결국 언론에 보도된 이상 지급 조건이 깨졌다는 판단이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지급 조건을 이행각서 내용으로 하기로 이씨와 합의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권경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