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결국 민주당 자진탈당…“모든 의혹 씻고 돌아와 인사”(종합)
2026.01.19 16:59
“‘의총 추인 없이 제명불가’ 설명에 김병기 탈당 결정”
김병기, 의원들 작별 인사서 “걱정 끼쳐 송구한 마음”[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천헌금 및 특혜·갑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자진탈당을 택했다.
19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후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에 김병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검토한 결과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이라 의원총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탈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탈당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 단체방에 “저는 오늘 정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에도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처분이 이뤄진다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배·동료·후배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는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 시 의총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자진탈당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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