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작업 멈춘다…노동부, 20대 건설사 CEO에 “38도 넘으면 공사 중지”
2026.05.29 12:01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 옥외작업 중단 권고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 등 참여…공기 연장 등 생명 우선 주문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 등 참여…공기 연장 등 생명 우선 주문
|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응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자리에 모아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중지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29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시공순위 상위 2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주요 건설사들은 폭염 대응 계획과 함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사례를 발표했다.
건설사들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단하고,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외 모든 옥외작업을 멈추는 방안을 공정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AI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교대작업 확대 및 조기 출근제 운영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노동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전국 건설현장에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 단축,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상청이 올해부터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할 정도로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이라며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지체상금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실이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20대 건설사 시공현장부터 온열질환과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이사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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