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확정
2026.05.29 11:52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했던 권경애(61) 변호사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2심)을 일부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총 9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로 조건이 깨졌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다.
이씨는 2015년 딸인 박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냈을 뿐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5개월 후인 2023년 3월 이씨에게 알리며 9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 소송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1심 위자료보다 늘어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은 이씨에게 220만원을 별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원고 입장에서 재산적 이익이 아닌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장기간 이어온 소송이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이를 소송대리인이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알게 됐다"며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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