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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로맨스 스캠 등 신종피싱 연루 계좌도 신속 임시정지

2026.05.29 11:43

사기범죄 의심 땐 최대 72시간 정지
공동FDS 구축, 노쇼사기 등 탐지강화


6월부터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로맨스 스캠, 노쇼사기,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임시정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범죄 억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신종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금융회사·수사기관 협업 아래 신속히 임시 정지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본지 5월 22일자 1면 참조>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에는 계좌 임시정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다. 실체적인 재화·용역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신종피싱·보이스피싱 등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가 의심되면 우선 신속하게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한다. 경찰이 이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정지(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한다.

금융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탐지하거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이 피해신고를 전달한 어느 경우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판단되면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피싱·대포계좌 유형까지 포함하는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체계(FDS)가 구축된다. 그간 신종피싱은 법적 조치근거 등이 불분명해 적극적인 탐지룰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포계좌는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지만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이후 경찰청, 주요 금융권 FDS 실무진 등과 논의해 신종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관련 FDS 공동 탐지룰(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7월까지 업권별로 이 방안을 모의 운영해 정확성 등을 테스트한 뒤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해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3분기 이후에는 카드업권 가상계좌와 적금계좌 등에서의 신규 FDS 탐지룰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해서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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