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최대 40만원 지원
2026.05.29 11:46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구는 2024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기존 청년 중심 지원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청년(만19~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신청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중랑구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사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