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탈당계 제출…제명 처분 일주일만
2026.01.19 15:48
김 의원은 탈당계 제출에 앞서 오전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 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의총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이미 탈당한 김 의원에게 추가 제명 처분을 할 경우 의총 추인도 불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33조) 규정이 있지만, 김 의원이 탈당한 이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서다. 강선우 의원 역시 의총 추인을 거치지 않았다. 제명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고, 2028년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도 어려워진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등의 의혹이 징계 시효(3년)를 이미 넘겼다고도 주장했지만,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대한항공·쿠팡 등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병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