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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탈당계 제출…제명 처분 일주일만

2026.01.19 15:48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이 내려진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오후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한지 일주일 만이다.

김 의원은 탈당계 제출에 앞서 오전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 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최고위 결정으로 (제명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의총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 않겠다고 한데 이어 탈당계까지 제출하면서 김 의원은 우선 탈당 형태로 민주당을 떠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제명 조치를 추가로 할지 검토 중이다.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제명 의결될 경우 그 효력은 탈당 시점에 우선한다”는 민주당 당규(7호)에 따라 이미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서다.

이미 탈당한 김 의원에게 추가 제명 처분을 할 경우 의총 추인도 불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33조) 규정이 있지만, 김 의원이 탈당한 이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서다. 강선우 의원 역시 의총 추인을 거치지 않았다. 제명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고, 2028년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도 어려워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부터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대한항공 호텔 무상 이용 등 본인·가족의 특혜, 쿠팡 지도부와의 고가(高價) 오찬,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사실 묵인 의혹 등이 연달아 폭로됐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김 의원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배우자의 2020년 구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보도까지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 당일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결정을 요청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등의 의혹이 징계 시효(3년)를 이미 넘겼다고도 주장했지만,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대한항공·쿠팡 등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김병기 감방 보내는게 내 목표” 그 보좌관 결혼 주례가 김병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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