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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000만원 강선우, 김병기 뿐이겠나”

2026.01.19 12:51

홍준표 전 대구 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타한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강세 지역의 경우) 공천헌금이 10억원 이상이었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2004년 4월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의 일이다“며 ”TK 지역 중진의원이 ‘재공천해 주면 15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이를 바로 공심위에 알리고 그 선배를 컷오프, 그 대신 신인을 공천키로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동대문 구청장으로 공천해 달라’면서 10억원을 제시해 깜짝 놀랐었다”며 “이에 10억원 제시한 공무원을 빼고 제 지역구(서울 동대문구을) 사무국장 출신(홍사립)을 재공천했었다”고 했다.

이어 “그때도 공천헌금이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000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김경 서울시 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을 오르지 않았나 보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지방의원 공천비리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적 권한으로 돼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와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이라면서 “눈 감고 아웅 하는 지금의 제도로는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 비용과 총선 비용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게 어찌 지금 수사당하는 김병기, 강선우만의 일이겠냐”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강선우 의원은 재수 없이 걸렸다고 억울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야당은 공공연히 공천헌금을 받아서 당의 선거자금으로 쓰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개인의 공천헌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징역 7년형 이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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