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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대리기사도 ‘사업장 현황신고’ 안하면 세금 폭탄

2026.01.19 11:40

수입액 제대로 신고 안하면
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 방침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유튜버들도 안내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올해 세정 당국이 외화 수익을 은닉하는 유튜버를 탈세 행위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유튜버들은 당분간 국세청 안내문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내달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고부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한다. 또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 규모(2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추가 확대해 제공한다. 이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문자 수신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수입금액을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고수익 은닉 온라인 유튜버 탈세”를 반사회적 탈세 중 하나로 거론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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