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2026.01.19 11:0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전체 203만개 사업장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 처리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사업장이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를 통해 전년도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건보료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에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여서 사업장 입장에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셈이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부터 관련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사업장이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게 했으나 제도 개선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처리 방법을 병행해왔다.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보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사업장이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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