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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해외신탁 준법 가이드 세미나 개최

2026.01.19 10:50

법무법인 광장의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 관련 사진./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싱가포르 로펌과 함께 오는 29일 오전 9시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보고 제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다. 광장 조세그룹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종전부터 운영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와 함께 해외 자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납세협력 의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신탁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올해 6월말까지 해외신탁 및 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장을 역임한 광장의 김정홍 외국변호사가 개회사를 맡는다.

이어 조필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와 유정호 변호사(변시 2회)가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서 국조법상 해외신탁 보고제도를 분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로펌 캐플린&드라이스데일(Caplin&Drysdale) 소속 Kirsten Burmester 변호사가 미국의 신탁 제도 및 관련 세무상 쟁점을,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싱가포르 로펌 위더스 카타르웡(Withers Khattarwong) 소속 Kwong Wing Leon 변호사가 싱가포르의 신탁 및 패밀리 오피스 제도를 각각 논의하며 우리나라 고객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실무적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본다.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그룹은 "이번 세미나가 해외신탁에 관한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고 자산 관리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장 조세그룹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출신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자문과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십 년 동안 수행한 외국변호사와 외국회계사 및 국제조세 전문 한국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국제조세 전담팀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 세계의 법률과 과세동향을 파악하고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거래에 관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세무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 대응과 세무진단 및 관련된 대규모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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