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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2026.01.19 10:51

국세청, 21일부터 167만명에 안내[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튜버와 대리기사 등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면 다음달 2월 10일까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부가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이다.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에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신고 안내한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가 대상이다.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규모(2400만원) 이상인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안내 규모는 전년 8만 5000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을 쓰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스미싱 문자이니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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