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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167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신고해야

2026.01.19 10:15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입자료를 제공한다. 또 최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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